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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

    17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기타

출처: 고양시청

 

 

2020.8.18.자로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폐지

- 기존에 등록 가능했던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4년)과 아파트의 유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해당 종류 및 유형으로 신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폐지되는 유형에 대한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 법 시행 이전에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및 아파트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자진말소를 하려는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말소가 먼저 이루어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사항이 유지되었으나,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말소 됩니다.
- 단,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되어있던 임대주택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2020.8.18.)에 그 임대주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 시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며(민간임대주택사업자끼리 포괄 양도·양수는 허용),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가 불가능합니다.(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

- 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전·월세 모두 포함)에 대해 보증가입을 하여야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이후(2021.8.18.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1566-9009) 또는 SGI서울보증보험(031-905-0031)
-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추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확인서 작성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전국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의뢰 가능합니다.(별도 문의)
- 그 외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 편람·서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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