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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고양시,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시행
  • 등록일

    2020.10.22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출처: 고양시청 보도자료

 

 

양시,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9월 29일자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민 우대요금제’은 고양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다만,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그리고 회원의 80% 이상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등은 요금 가산에서 면제된다.

시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도입으로 고양 시민의 공공체육 시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포화상태에 이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 가산은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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