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아동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다양한 이유로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보호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동보호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네덜란드의 아동보호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부모가 약물·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등 육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를 가정으로 보내 육아를 감독하게 하는 육아감독관찰 △아동을 양부모의 가정으로 보내 보호하는 위탁육아 △정신적인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 정신 보호시설(Jeugd-GGZ) 위탁 △부모와의 관계 문제, 행동 문제, 사회성 문제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위탁 △만21세까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이 아동복지 전문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문가 가정 체류 보호(Gezinshuis) △심각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내지는 아동전문 체류시설(Gesloten jeugdhulp) 위탁 △경증 신체적·정신적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제도 △중증 신체적·정신적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제도 △범죄 기록이 있는 아동을 위한 아동감독관찰 등이다.

1970년대 이후 보육원 사라져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의 아동보호위원회가 개입한다. 아동보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청, 아동보호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에 협조를 요청한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의 발달이 크게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아동법원에 청소년보호 규정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아동법 판사는 육아 감독명령을 취할지, 양육권을 상실하는 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육아 감독명령의 경우, 아동법 판사는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다. 아동이 만12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사도 확인한다. 육아감독 시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판사는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법안을 연장할 수 있다. 감독기간 중 아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한다. 판사가 부모의 양육권 상실을 결정할 경우 아동은 양부모 가정으로 보내진다.

1959년 네덜란드 정부는 과부 및 고아 일반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고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스스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고 이는 사망한 부모의 가족이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점차적으로 보육원이 사라져 1970년대 이후로는 네덜란드에서 보육원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양부모의 가정으로 보내진다. 2016년에는 1만8274명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으로 보내졌으며 이 중 48%가 친인척이다.

범죄기록이 있는 만12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은 재범을 방지하고 적절한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이 보호관찰은 만18세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으나 만18세 이후에 재범을 할 경우 성인 형법이 적용된다. 아동법 판사는 청소년의 발달이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청소년 형법에 따라 아동법을 만23세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아동이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치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을 보내게 된다. 아동보호기관은 많은 경우 시설 내에 학교가 있어 아동은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으며 기관에서 사회적 행동 지도를 받고 가족들과도 지속적인 연락을 한다.

지자체 이전 후 적절한 도움 어려워

2015년부터 아동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됐으며,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아동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인증 기관과 이에 대해 합의한다. 판사가 아동을 감독하에 양육하기로 결정하면 인증된 아동보호기관은 해당 가정에 보호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아동보호가 지자체로 이전된 이후 아동들은 적절한 도움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너무 긴 대기 기간으로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되기도 한다.

요네크(Jonneke, 만19세)는 자살 충동으로 수년간 괴로워하다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으나 6개월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요네크의 홈닥터는 지자체의 이러한 긴 대기 기간을 알고 응급 정신진료를 연결해 주었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프리실라(Priscilla, 만35세)의 만12세 딸은 우울증으로 등교를 못하고 집에 있으며 12명의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봤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프리실라는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 응급 청소년 도움 재단(SOS Youth Care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개업의 및 지자체 직원들에게 워크숍을 제공하고 포럼을 통해 부모 간의 정보교류의 자리를 제공하며 현시점에서 아동보호의 어려움을 정부와 공유한다.

재정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이러한 긴 대기 기간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들이 스트레스와 노동 압력, 많은 규칙과 직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다. 경력 있는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일선을 떠남에 따라 아동보호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고용주는 재정 및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지자체 연합은 이러한 지자체의 불충분한 역할 수행은 정부의 자금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며 내각에 자금보충지원안을 요청했으며, 정부의 중재위원회는 지자체에 향후 수년간 수십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16억 유로씩을 추가 지원하며, 이후 2028년까지는 8억 유로를 매년 추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보호가 빠른 시기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지자체의 임무로 남기고, 어떤 부분을 더 큰 협회에 맡겨야 하는지를 의논 중에 있다. 지자체는 양육지원 및 학교 사회사업과 같은 가벼운 관리 업무를 관리하며, 위탁 보호, 아동보호 및 기타 일련의 작업은 42개 청소년 보호기관에 위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2개의 청소년 보호기관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전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히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청소년법원에서 아동학대나 부모의 약물 중독 등의 문제에 있어 육아 감독명령이나 육아권 상실 명령을 내릴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5일 이내에 감독인이 아이와 연락을 취해야 하며, 실행 계획은 6주 이내에 준비해야 한다. 아동보호 지원은 3개월 이내에 실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후속 지원은 큰 걸림돌이다.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위험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대기하며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한다.

제도적·재정적·사회적 골이 깊은 네덜란드의 아동보호 현실의 문제가 개선되는 데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들이 다시 일선에 돌아올 수 있는 직업 환경 개선, 부모들이 더 쉽게 아동보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 다중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