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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 등록일

    2020.12.23 10:19:09

  • 조회수

    274

  • 시설종류

    노인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p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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