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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분쟁에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추진
  • 등록일

    2021.09.07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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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하도급 건설업체인 A사는 원사업자인 B사의 호텔 개발사업 공사에서 석(石)공사를 위탁받았고, B사가 지시한 추가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막상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자 B사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양사는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추가공사대금을 놓고 양측 간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과다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하도급 분쟁 발생 시에 지급 대금의 적정 수준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건축업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등에 제3자 감정평가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다희
 
일러스트=김다희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분쟁 조정 단계에 외부 전문가 등 제3자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대금의 적정 수준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제3자가 적정 여부를 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다.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전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 분쟁 조정 단계에서 제3자 감정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격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이나 대금 지급지연·미지급 관련 사건 등 대부분의 분쟁 사건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공사 사례에서는 공사 과정에서의 변경이 잦은터라 지불 대금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분쟁 조정 단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지불금액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도 외부 전문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다. 공정위 조사 단계로 돌입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3자 감정평가 가능하지만,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이 따로 없어서다. 이때문에 대금 수준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성립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시 적정 가격에 대한 감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유형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3자의 감정평가로 적정 금액이 산출・제시될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립율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분쟁조정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지난해 3월 관련 법안 마련후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했고 같은 달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를 완료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하도급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속도 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우회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중에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분쟁 조정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협의하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우회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있어 속도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안 발의보다는 의원입법이 적합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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