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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내일부터 접수…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 등록일

    2021.09.08 16:43:41

  • 조회수

    6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YONHAP PHOTO-2228>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2021.8.30    pdj6635@yna.co.kr/2021-08-30 13:20:3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2021.8.30 pdj6635@yna.co.kr/2021-08-30 13:20:3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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