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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VMS 접수창구

  • 7.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신규 및 재 지정 신청방법

  • [진행절차]

     

    1. 서류검토

      가. 제출서류 >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공문(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참조)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참조)

        3) 자원봉사 활동계획서(하단의 첨부파일 양식 참조)

        4)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원본대조필) 사본

        5) 신청기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원본대조필) 사본

        6) 신청기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7) 신청기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사본, 운영규정(원본대조필)사본

            - 법인 설립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사본

            - 법인 지회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사본

        8) 신청기관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개인병원 지정 불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원본대조필) 사본

            -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원본대조필) 사본, 직제규정(또는 조직규정)(원본대조필) 사본

            -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원본대조필) 사본

        9)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원본대조필) 사본 

        10)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관리요원

           - 인증요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인증요원이 있을 경우, 지정 신청 후 30일 이내 관리센터 지정 예정)

           - 인증요원이 없는 경우, 관리센터 소속 상시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인증요원이 없는 경우,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관리센터 지정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후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인증관리요원이 있는 경우, 지정 신청 후 30일 이내 관리센터 지정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검토가 필요할 경우, 다음 달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자원봉사 활용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정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제외), 설치신고필증, 인증관리요원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방법 ★

    웰인포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신청 > VMS > VMS 접수창구 >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