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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양덕양지사, 시의회 대상 ‘건보 특사경’ 설명회
  • 등록일

    2024.08.22 10:15:28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최승규)는 지난 16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간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의 병원·약국 개설(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시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최승규 지사장은 “그동안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24. 6월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124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6%(236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해 재정누수 차단과 국민 건강권 회복, 건강한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불법 지급된 의료비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특사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 방안과 경과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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