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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새 시대를 연다/2-2]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지역복지 전달체계 어떻게 변화하나?
  • 등록일

    2024.11.15 0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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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둔다’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지난 1월 2일 공포됐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62개 지역에도 설립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완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기회를 살려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편집자 주)
 

사회
이정기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토론
김종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장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
 

사 회 _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김종건 _ 대외적으로는 민관, 민민 각 부문과의 협력·조정과 사회복지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아우르며 민간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공공 전달체계는 읍면동까지 혈관이 만들어졌는데 민간 체계에는 이렇다 할 전달체계가 없었다. 이제 민간 체계에 간선 동맥이 생겼고, 향후 모세혈관까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이현원 _지금까지 공공부조 영역과 민간복지 영역에서 여러 사회복지사업이 이뤄져 왔다. 그 중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큰 축을 담당했던 시군구 협의회 의무 설립이 명문화되면서 명실 공히 민간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민간복지 영역의 확대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전우일 _ 전국 시군구 협의회 설립으로 민간복지 전달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간 협의회의 기능은 민간복지 분야 협의조정 기능이 중시되어 왔다. 시군구 협의회가 지역복지 추진체로서 최근 강조되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추구하면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됐다고 본다.

사 회 _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이 1월 초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로 인해 지역복지 전달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전우일 _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사업과 같이 시군구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협의회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7개, 올해 140개 시군구를 사업지역 으로 하고 있다. 향후 모든 시군구에 협의회가 설립된다면,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업과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협의회가 시군구 지역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사례관리 역할, 지역 단위 풀뿌리 모금기관 역할, 주민 대상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와 관련 교육 제공 등으로도 역할을 확장한다면, 지역복지 체계가 조금씩 변화되고 지역복지 공동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원 _ 현재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또 민관 협의체 성격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민간 기관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이나 지사협은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구조로 어떤 사업이나 역할을 할 때 지역사회 내에 보다 폭넓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의회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건 _ 협의회가 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시군구 협의회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시군구 협의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에서 시군구 협의회의 기능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 협의회의 근본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협력 창구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법 개정 의의를 크게 축소하는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구 협의회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돈과 물품을 모아 적절히 배분하는 민간 부문 창구 역할에 안주한다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의회가 총량적 의미의 사회복지 자원을 항상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공공에서도 협의회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사 회 _ 긍정적인 변화가 점쳐지는 부분도 많지만 항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이 본격 시행되기 까지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협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종건 _ 정부, 지자체, 협의회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더 넓게는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도 여러 소통 채널이 있다. 시군구 협의회가 그런 채널의 일원으로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중앙협의회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한다면, 시군구 협의회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조례에 지자체와 협의회 간의 상설 협의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현원 _ 시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 물론 협의회 미설립 시군구에도 각종 민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은 존재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에 따라 내용이 모두 다르기에 시군구 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표준조례를 마련해 제안 할 필요가 있다. 조례와 함께 중앙협의회가 배포하고 있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안내’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행정조직에 전달해야 한다. 지사협에 대한 정부의 표준 운영안내서와 표준조례안이 지자체에 보내졌기에 빠르게 정착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이다. 우리 군의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뿐 아니라 시군구 협의회 대부분이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더라도 지방비 투입을 위한 마중물로 국비를 지원한다면, 지자체에서 시군구협의회 지원 예산을 마련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전우일 _ 법 시행 전까지 협의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지어야 한다. 오랜 시간 중앙협의회가 법 개정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미션과 비전,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협의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 협의회가 정부, 지자체, 공동모금회 지원이 없을 경우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 협의회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자원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자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동할 것이다.

사 회 _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시군구 협의회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미설립 지역에 협의회 설립은 어떻게 독려해야 할까?

이현원 _ 현재 장수군 내에서는 협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장수군지부로 운영되고 있고, 군에서 비영리단체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장수군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기관이라고는 하나 주민들이 협의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사협이나 공동모금회 등이 있는데 굳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광역 단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등 기관과의 차이점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군구 협의회가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군구 협의회가 복지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우일 _ 법이 개정되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 등 설립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결국 중앙협의회와 시도 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시군구 협의회 설립에 뛰어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시군구 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기관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 사회복지계가 자체적으로 협의회 설립을 위해 역량을 한 데 모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계가 시군구 협의회를 설립하는 과정을 하나의 축제로 즐기듯 한마음으로 사회복지계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협의회 미설립 지역 대부분에 형태는 달라도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나 종사자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뿐 아니라 사회복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도 합심해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보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김종건 _ 새로 설립되는 협의회는 특정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시설·기관 운영 방식에 매몰되어 기존처럼 재원을 투여한다면 다른 기관과 다를 바 없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조립형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회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공동모금회 재원, 또 지역사회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회비,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기업의 프로젝트 기금 등 각자의 특징이 있는 재원들을 조립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방향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계를 내부적으로 좀먹는 일들도 더러 일어나는데, 이런 일로 공공이나 주민들이 협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이를 예방하려면 시군구 협의회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짜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현원 _ 지사협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종사자 1명 배치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선임 사회복지사 기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정기관에서 협의회에 인건비를 지원할 명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군구 협의회에 양질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 회 _ 민간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인 지사협과 협의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협력할 것인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우일 _ 이번 법 개정은 여러 번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과거 개정 추진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협의회와 지사협의 역할 중복 논란이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사회복지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장된 상황에서 협의회가 지사협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사협은 심의 기능을 포함해 거버넌스 전체를 관장하고, 협의회는 거버넌스 구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 된다. 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지사협은 오히려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건 _ 지사협과 협의회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사협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민조직 중 하나다. 반면, 협의회의 주요 구성원은 사회복지시설·기관이다. 시설·기관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 예산 집행에 대한 대외적 신뢰 또한 높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기관 운영 경험이 있는 회원의 집합체인 협의회는 우수한 사업 집행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들과의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지사협과 협의회가 적절한 견제와 경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 회 _ 지사협과 협의회가 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려 한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김종건 _ 지금도 역할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협의회가 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을 협의회가 맡기를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도 시군구 협의회별 운영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반대로 지사협이 주도하는 지역도 있을 텐데 이러한 양상을 획일적 모형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지 선택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몫으로 두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 회 _ 시군구 협의회가 설립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도 절실하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까?

김종건 _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지원, 종사자 사회복지 경력 100% 인정 보장 등 협의회를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완전히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시군구 협의회 표준 모형을 개발할 때, 정확한 평균은 아니지만 선임급 1명과 간사 1명의 2인 사무국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사협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수준, 타 시군구 협의회 운영실태 등과 비교하면서 지자체 지원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현원 _ 지자체 입장에서는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 지사협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고, 제5조제5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임의조항인 것이다.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는 ‘각 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서’에는 지사협 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법령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명시된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안내서’를 직접 배포하고,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다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전우일 _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는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전달체계 없이 행안부 전달체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정책 집행의 파트너로서 전국 협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협의회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협의회를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사 회 _ 시군구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 부탁드린다.

김종건 _ 새로 만들어질 시군구 협의회들의 모습은 공공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곳, 민간이 만든 곳, 민간에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힘이 없는 곳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합의된 규칙이다. 그 규칙으로서 ‘시군구 협의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계획에 따라 재검토하고 환류한다면,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원 _ 현장 공무원 입장에서 향후 협의회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업구조를 만드는 협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최대 목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 하는 것이다. 이 목표 하에 각 영역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할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현재 협의회 미설립 시군구에 중앙협의회 차원에서 각 지자체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회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까지 체결한다면, 협의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군구 협의회가 보다 원활히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우일 _ 이번 법 개정 취지가 단순한 자구 수정 차원이 아닌 건 분명하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의회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역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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