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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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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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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15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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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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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여성,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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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참고
<출처> 여성가족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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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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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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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63% 이하, 월 21만원 → 월 23만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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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미혼모 양육지원: 65% 이하, N-1월 정부 월 40만원 중 고등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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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자립지원: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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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청소년 미혼모 시설): 0-1세 자녀 양육자(60% 50%),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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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구간인원: 100% 이하, 전국 306명 → 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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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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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