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띄기
-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책
-
창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등록일
2024.11.15 07:43:21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 첨부 자료 참고
<출처> 여성가족부
주요 내용: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25년 지원내용 변경:
-
아동양육비: 63% 이하, 월 21만원 → 월 23만원(+9.5%)
-
청소년부모/미혼모 양육지원: 65% 이하, N-1월 정부 월 40만원 중 고등학생 지원
-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65% 이하
-
학습지원(청소년 미혼모 시설): 0-1세 자녀 양육자(60% 50%),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200%이하
-
법정기준 구간인원: 100% 이하, 전국 306명 → 326명
-
지원체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