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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요구서 미작성... 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 등록일

    2021.10.19 09:27:09

  • 조회수

    60

  • 시설종류

    기타

중소기업 등 협력사에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 사진은 위반 기술 사례.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 사진은 위반 기술 사례.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서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이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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