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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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의원 “시민 건강 증진 위해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 육성은 필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고양특례시가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22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고양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양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발의 대표자인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의원은 “한의약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적합하며,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양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므로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인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민과 친근한 한의약이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실천으로 이어져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고양시가 한의약 육성에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통과로 현재 경기도내 9개 기초자치단체에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앞으로 경기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한의약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시한의사회 이계석 회장은 “고양시와 한의사회는 2년 전부터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양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사업결과를 통해 한의약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효과적임을 보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시의회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