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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당 211만6000원 조정
  • 등록일

    2023.12.04 16:08:06

  • 조회수

    75

  • 시설종류

    전체

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일부터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은 하루에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현재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177만4000원/㎥이다. 이 금액은 이날부터 21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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