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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양특례시, 주거취약 계층 위한 다각도 사업 운영
  • 등록일

    2024.04.03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영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만3216가구, 고양시 기준 6893여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총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40만원도 지급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절차가 힘들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물색 과정에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실시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 교실을 열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개소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도 지원 중이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가구에게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을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 중이다.

고양시지역사업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 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사업'도 지속 진행된다. 시는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해 지난해 총 17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도 마련돼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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