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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 도시형생활주택 방3개 허용...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가능
  • 등록일

    2021.09.15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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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바닥난방·공간 구성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3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쓰리룸’ 도시형생활주택, ‘바닥난방’ 중·대형 오피스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관련 협회, 회원사 등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공급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 허용 면적 상한기준을 낮추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형태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인데,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간 원룸형은 평형 50㎡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고 공간구성에도 제약이 커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면적 상한 기준을 기존 전용 50㎡ 이하에서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구성도 전용 30㎡이상의 경우에 한해 침실과 거실 1개 등 2개 공간만 구획 가능했던 것을 4개로 늘렸다.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 구획이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에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나 확장 불허 등으로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 대응은 쉽지 않았다. 이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 수준과 실사용 면적이 유사한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방지 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 등의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빌라·오피스텔, 대출한도 상향...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낮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한도를 7000만원(기존 5000만원), 대출금리는 2.3~2.5%(기존 3.3~3.5%)로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대출한도 6000만원(기존 4000만원), 대출금리는 3.5%(기존 4.5%)로 낮춘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국토부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기반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신설과 건축기준 등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전세대책 참여확대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택 건설 시 최대 두 배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는데,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을 약정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2021~2022 매입약정분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이었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9월 중으로 HUG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2개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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