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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이륜차 350대 구매보조금 지원…배달용 10% 배정
  • 등록일

    2023.04.18 11:27:26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전체

 

소상공인·취약계층 10% 추가 지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3-04-18 10:18 송고

 

 

경기 고양시는 오는 21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50대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지원물량은 250대이며, 전체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다자녀·소상공인 등에 우선지원하고, 1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기업 및 법인·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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