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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등록일

    2023.04.25 11:11:38

  • 조회수

    60

  • 시설종류

    전체

등록 2023.04.24 14:46:25

5월1일~6월2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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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2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51만5394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2022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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