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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은 임차료로 사용 못한다?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1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임차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담당부서 반대를 이유로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돌봄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성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양시 지역아동센터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고양시가 지급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중 일부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31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설당 65만3000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시 아동보육과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문복위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의원들의 동의가 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지침에 건물임차료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점 △지역아동센터 최초 등록 당시 임차료 확보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는 점(따라서 시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월세 지원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 보조금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써야 할 돈인데 이를 임차료 지출에 쓰게 되면 그만큼 교육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임차료는 각 센터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 보조금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측은 시의 입장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관계자는 “고양시 보조금은 시설 운영 보강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그동안 외부 공공·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잘 운영해왔지만 공간문제가 해결 안되면 방법이 없다. 시의 운영지원비는 당장 시급한 임차료 지원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협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31개 지역아동센터 중 21곳이 현재 공간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와 운영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심지어 원당의 한 센터는 원장과 생활복지사가 사비를 털어 임차료를 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건물임차료를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시의 의견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반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비용보조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아동의 양육·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는 만큼 운영비 명목의 지원금을 임차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구리시와 서울 구로구의 경우 지원금을 통해 임차료(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진행된 고양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사회정서학습 기관으로서의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새롭게 재조명됐다. 이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임차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생존위기에 직면한 지역아동센터들이 당장 숨통을 틀 수 있으려면 조례개정을 통한 임차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심화되는 사회불평등 구조와 이에 따른 교육·돌봄 공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정작 고양시의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시 운영비 지원의 경우 작년 82만원에서 올해 65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액됐으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종사자처우개선수당 모두 5만원씩 줄어들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교육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학생들이 20%에 달하며 고양시에도 작년 학업 중단자 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아동복지 이용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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