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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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한국가스공사 후원 2025년 온(溫)누리 열효율개선사업 지원안내서 1. 지원안내 모집지역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모집기간 2025. 4. 1(화) ~ 2025. 4. 29(화) / 4주간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이용·거주시설(경로당 포함)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일반가구 ◇ 지원내용 - 창호·단열·보일러·난방(바닥)·LED조명 등 에너지 열효율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 지원제외 : LNG 인입, 대체에너지(태양광 등),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단순 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 구조변경 등 열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개·보수 공사 ◇ 지원불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미신고 시설 - 무허가 건물(미등기) * 토지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으면 지원불가 - 시설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사업 공고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신고한 노인장기요양기관 - 5년 이내의 신축 건물(사업 공고일 기준) - 기타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 제외 대상인 시설 경로당 - 무허가 건물(미등기) * 토지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으면 지원불가 - 경로당 인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사업 공고일 기준) - 5년 이내의 신축 건물(사업 공고일 기준) - 기타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 제외 대상인 시설 저소득 가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소유 임대 가구 - 무허가 건물(미등기) * 토지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으면 지원불가 - 중위소득 80% 초과의 일반가구 - 기타 배분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인 가구 후순위 - 2년 이내(사업 공고일 기준)에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시설 및 가구 - 대형보일러(심야전기 보일러 2,700L이상) 및 대형온수기, LED조명 교체 신청 시설 및 가구 - 공사요청 공간이 미사용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경우 ◇ 지원금액 사회복지시설 최대 1,200만원 지원 저소득 가구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한 시설 및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출처: 고양특례시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