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20%는 한부모가정이며, 이 비율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독일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독일의 가족지원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특히,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독일 사회 곳곳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직장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근로자를 배려해 이들이 일과 양육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도우려 노력한다.

1967년 설립돼 전국에 200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VAMV(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und Väter, 한부모를 위한 협회)’의 활동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 이후 연방가족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족 지원정책(한부모가정 포함)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대상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소득세 부담 완화이다. 독일의 세전, 세후 월급은 혼인관계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 근로소득세,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약 35~45%가 공제된다.

2019년까지는 세전 월급이 1908유로(약 260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3월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세전 월급 4008유로(약 540만원)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는데 이 규정을 2021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부담 완화 신청서는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복잡한 절차 없이 제출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약 100만명의 한부모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휴직 지원금 지급

2021년 1월 독일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약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2020년 11월 조사 기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2월 약 45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해당되는 직장의 근무자가 근로시간 단축 혹은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소 세전 월급의 60%가 지급되고, 자녀가 많으면 최소 67%를 보장받는다. 근로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경우, 4개월째부터 세전 금액의 70~77%, 7개월째부터는 80~87%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치는 2021년 말까지 유효하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해야 한다.

학교·유치원 폐쇄, 자녀 간호 병가로 인한 보상금 지급

2020년 3월 30일부터 육아 가정에 대한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금 확대가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도입됐다. 학교·유치원 폐쇄 혹은 자녀의 자가격리로 인해 부모가 직장에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자녀가 12세 이하 혹은 장애를 가진 경우, 긴급돌봄에 보낼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상지원금은 세후 월급의 67%, 최대 2016유로(약 270만원)이다. 각각의 부모가 최대 10주, 한부모가정의 경우 최대 20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인의 최대 6주의 월급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추후 보상받을 수 있다.

독일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녀가 아플 때 직장을 쉬는 경우, 부모 각각 연간 10일 자녀 간호 병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녀 간호병가를 쓰는 부모가 증가하자 연방정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부모 각각 연 20일, 한부모가정의 경우 연 40일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연 최대 45일, 한부모가정의 경우 90일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 간호 병가 지원금 액수는 세전 월급의 최대 9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기한 연장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후 1년 동안 지급된다. 코로나19 지원 확대로 인해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 지급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간소화된 기초생활비 신청과 2021년 개정된 지원 액수

실직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기초생활비(Regelbedarf)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신청 서류가 준비된 후 지급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모되고 준비과정도 복잡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과정이 간소화됐다.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초생활비를 받는 대상자들은 복잡한 심사과정 없이 빠르게 연장 지원 신청이 이루어진다.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비도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한부모가정의경우, 한부모에게 446유로(약 60만원), 0~6세 자녀 283유로(약 38만원), 7~14세 자녀 309유로(약 42만원), 15~18세 자녀 373유로(약 50만원)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비와 별도로 월세·난방비·수도요금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초생활비로 생활 영위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이에 더해 추가생활비(Mehrbedarf)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1년 1월부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가생활비 지원액이 증가했다.

양육수당보조금 지원과 추가적 혜택

독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보조금이 있다.

보조금 신청 전제 조건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 부부의 월수입이 최소 900유로(약 120만원), 한부모의 경우 최소 600유로(약 8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양육수당보조금은 6개월 동안 지급된 후 재정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자녀당 지원금액수가 종전의 185유로(약 25만원)에서 205유로(약 28만원)로 증가했다.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유치원비가 면제되며 교육 및 참가 지원 정책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및 참가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과 스포츠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소풍·체험활동·학급여행 등의 현장학습과 스포츠 및 음악 수업, 부족한 과목 과외수업, 점심식사 비용 지원, 학습도구 및 재료 구입비,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학교·유치원 폐쇄로 인해 점심식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 혜택은 2021년 3월 말까지 유효하다. 교육 및 참가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한부모가정 일·육아 양립 부담 완화되길

독일 정부는 2020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만남·여행 자제 권고, 요식업종·여가시설 영업 제한, 학교·유치원 정상 등교·등원 등의 ‘부분 봉쇄’를 시행했으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전면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전면 봉쇄는 △접촉이 최대 2가구(최대 5명)로 제한 △학교·유치원 등교·등원 금지(긴급돌봄만 가능) △상점 영업 금지(생필품 제외) △요식업체 영업 금지(배달, 픽업 제외) △관광 목적 숙박 및 여가시설 영업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심신이 지친 가운데 특히 한부모가정에게 주어진 일과 육아의 양립 부담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단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단축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배려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유치원 폐쇄로 인해 가정보육을 병행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부모가정들이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와 부모들의 온라인 대담 모습(사진출처: VAMV)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와 부모들의 온라인 대담 모습(사진출처: VAMV)

2021년 2월 4일 독일 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들과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부모들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전면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다양하게 피력했다. 경제적 어려움, 재택근무와 가정보육 양립의 어려움, 홈스쿨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유치원·학교 폐쇄로 인해 우려되는 아이들의 사회성 결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총리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에 따라 완화 조치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치원과 학교의 등교 재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2월 8일 총리와 연방주 주지사들이 모여 전면 봉쇄 조치 연장 및 완화를 논의했다. 그 결과 봉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학교와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등교를 재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가정보육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 특히 한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