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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투명관리”
  • 등록일

    2021.07.28 11:08:29

  • 조회수

    96

  • 시설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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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운영 특혜·불공정 등 근절
수탁자선정 심의위구성·운영개선 등 복지부에 권고

  권익위원회는 15일 앞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와 불공정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15일 앞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각종 특혜와 불공정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즉,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실제, 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서 공모에 참여한 2개 단체와 관련된 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바 있다.

또다른 지자체의 모 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자 선정사유가 심의기준과 무관한 프리젠테이션 시간, 이사장의 적극성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가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비공개로 결정하기도 했다.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의심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 부인인 목사가 20년 가까이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관장 직위만 가지고 있었고, 또다른 지자체의 복지법인은 미등기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관장을 해임하고, 공모절차 없이 일반 직원을 관장으로 내부 승진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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