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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복지부, 서울 서북권·부산 등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 등록일

    2023.03.16 11:14:09

  • 조회수

    54

  • 시설종류

    전체

응급의료센터 부족 5개 지역 대상 공모

자격 내년 4월말까지 갖추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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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분당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진=뉴시스 DB) 2023.03.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울 서북권역과 부산 등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해당 지역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서울 서북권역(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과 부산(부산·경남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은 적정 수만큼 지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올해 2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 서북권역(고양시·김포시·파주시 및 인천 강화군), 경기 서남권역(수원시·안산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충남 천안권역(천안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홍성군·경기 안성시·평택시)에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지정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들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다. 신청 당시에는 지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4월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3~7일 지정신청서와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장·종합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내년 4월30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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