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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 등록일

    2023.11.15 11:00:05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장애인

  •  황혜영 인턴기자
  •  
  •  승인 2023.11.02 12:25
 
 

김해련 시의원 발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평생 학습권 보장"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양신문]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일산2·중산1·2)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은 4만2689명(2022.12.31. 기준)이다. 이들을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조례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련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평생학습권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실질적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벌어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개발·운영, 재원 확보, 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부시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 컨트롤 타워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5일 이내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로 이송되며 고양시 이의가 없는 경우 20일 이내 공포된다. 

 

출처: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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