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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성사체육공원 전천후 구장건립 등 41개 안건 전부 '가결'
  • 등록일

    2023.11.15 11:01:09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전체

  •  윤시영 인턴기자
  •  
  •  승인 2023.11.02 12:12
 
 

<시의회 2차 본회의 가결 주요안건>

테니스장, 행정복지센터 건립
신청사기금 2028년까지 존속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도 눈길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31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개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앞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40건 안건을 전부 가결했다. 부결 및 이의제기가 있었던 1차 본회의와 달리 2차에선 모든 안건이 잡음 없이 처리했다.

우선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안’ 통과로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 됐다. 성사체육공원 내 테니스 12코트 중 일부 4코트에 막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 이용률이 현재 23%에서 최대 48.3%로, 이용 인구는 기존의 2배인 약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800㎡ 규모로 3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구장건립이 각종 대회 유치·유소년 테니스 클럽 등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탄현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눈에 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임시청사를 대체하는 센터 건립을 위해 탄현동 106-1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48m로 연장하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 센터 신축으로 인근 공원면적은 축소했지만, 그만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새로운 탄현 2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은 2026년 9월이다.

사진은 성사시립테니스장.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안’ 통과로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성사시립테니스장.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안’ 통과로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신청사 기금 존속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8년으로 늘어났다.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기간은 2026년으로 연장돼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로 늘어났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간도 2028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장애인 복지다. 우선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으로 장애인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가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내 전동보조기 보험을 지원하는 타 지자체는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총 5곳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양시의 경우 예상되는 보험 가입 전동기기 대수는 현재 약 8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고양시에 설치된 200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반영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존 훼손 등으로 불편을 지속 관리해 장애인 편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 쟁점이 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해당 조례안 가결로 시는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정보제공 △법률상담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한다.

 

출처: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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