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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양시, 호우 피해 유가족 지방세 감면
  • 등록일

    2023.11.15 11:16:57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전체

  •  유경종 기자
  •  
  •  승인 2023.10.12 10:07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100% 감면·환급

[고양신문]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의회 연간회기 일정에 따라 10월 개최 예정인 제 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는 감면 대상자의 납부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를 환급하고 2023년 2기분(12월) 자동차세를 부과 전에 감면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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