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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파손' 그랜드프라자 사태 법 개정으로 막는다
  • 등록일

    2023.11.22 10:00:53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전체

  •  남동진 기자
  •  
  •  승인 2023.08.23 17:49
 
 

홍정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구조변경 시 신고 의무화

 

[고양신문] 2년 전 마두역 인근에서 발생한 그랜드프라자 붕괴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정민 고양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그랜드프라자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건축물 구조변경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다. 

2021년 12월 31일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건물 지하 기둥이 파손된 모습.
2021년 12월 31일 마두역 인근 그랜드프라자 건물 지하 기둥이 파손된 모습.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 상태에 따라 기초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 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 건축물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걸어갈 때 불안에 떨었다. 또 다른 그랜드프라자 사태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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