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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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 월 16만원 지원 (월 최대4회, 회당4만원, 12개월)
본인부담금 : 월 4천원~ 4만원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이내: 형제,자매,조부모)가능
제외대상:
- 다른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받고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2년이내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단 지자체의 판단으로 2년내 1회 재이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신청자 신분증 1부
③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⑤ 자녀가 영유아(6세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 단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문구 기재必
출처: 고양특례시 동행정복지센터